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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공판] 5일이나 걸린 크레인 조달의 비밀..

구조 담당 "해병대 군수과 차량수송팀"이 맡아

보도부 | 기사입력 2011/08/24 [00:14]

[천안함공판] 5일이나 걸린 크레인 조달의 비밀..

구조 담당 "해병대 군수과 차량수송팀"이 맡아

보도부 | 입력 : 2011/08/24 [00:14]
▲     ©서울의소리

지난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4호에서 열린(유상재 부장판사)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좌초설)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의혹 관련 프레젠테이션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심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해양대학교 해양학 학사출신이다.
 
그런데 이 공판에서 함미함수가 해경에 의해 다음날로 발견되었음에도 크레인이 도착하는데 5일이나 걸린 늑장 구조의 이유와 구조 담당부서가 함정구조와 관계없는 해병대의 차량 보험처리 관련 수송팀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증인 심문은 박규창 군수 참모과 수송과장에게 행하여 졌다. 박규창 군수참모과 수송과장은 해병대 소속으로 함정 침몰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함정 구조경험이 없으며, 수송팀은 바다에 빠진 차량처리를 주로 하는 부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처리방법은 보험처리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 주요 심문 및 진술은 다음과 같다. 

1)증인은 어디 소속인가?

해병대 군수 수송과. 주로 차량 수송 관련으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경우 뒷처리를 하며 그 방법은 주로 보험처리 하는 부서다.    

2)상황 발생후 증인이 구조계획에 참여하게 된 상황 및 시간별 전개는?

비상연락망에 의해 사건 당일 3월26일 9시30분경 상황 관련 문자연락을 받았으나, 본인은 서울 출장 중이었던 터라 다른 사람이(이모 소령)가고, 본인은 3월 27일 15시가 되어서 관여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상황관련 문자를 받고 담당부서에 상황확인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배가 가라앉은 것 같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3)왜 해군 함정 정비과가 아닌 함정 구조경험이없는 해병대 수송부에서 맡게 되었는지?

3월 37일 상급자 토의에 의해 본인이 소속된 군수과로 크레인 조달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는 크레인 이외의 대책이 전무했다. 그리고 해군이나 함정정비과가 아닌 해병대 군수과에 하달된 이유는 당시 크레인을 동원해서 구조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진 곳이 해병대 군수과라 예산처에서 판단하여 하달되었다.   
 
4)크레인의 수배방법 및 장병 구조용 크레인의 지연 도착 사유 및 그레인 이외의 인명구조를 위한 방안은 없었는지?

크레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했다. 검색창에 크레인을 입력하여 중공업 회사들의 찾아내 전화연락을 하여 크레인을 대여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삼성, 한진 등은 현재 사용중이라 난색을 표명했고 그러다 그중 삼아에서 29일 대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투입하게 되었다. 크레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달 받은 바가 없어 본인은 모른다.

5)크레인의 투입이 4월1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는데, 왜 함미와 함수가 발견된 상황 당일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

함수-함미가 발견된 상황은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크레인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했다.

공판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크레인 공수]했다는 증언 부분에서 술렁임이 있었다.
 
또한 크레인 공수로 선체를 건져올리는 이외의 사안에 대한 회의도 논의도 없어, 구조가 지연될 경우 산소부족으로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군이 장병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에 정말 목표를 두고 있었는가 하는 회의론적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
 
외에도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프레젠테이션에 국방부가 공개한 공식자료(관련링크: http://worldn.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4806)에 두종류의 어뢰가 공개되어, 1번 매직 이후 단한번은 북한의 어뢰격침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국방부 자료의 신빙성이 다시한번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다음 공판은 9월 19일(월) 오후 2시로 같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4호로 예정되어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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