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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600만원 항소장,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더니..

신주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6/17 [11:53]

'전두환 600만원 항소장,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더니..

신주아 기자 | 입력 : 2011/06/17 [11:53]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600만 원 이상의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시절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600만 원 이상의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시절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 제출한 항소장은 계엄 사령부 수사 단장이었던 이학봉 씨와 공동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지대금만 608만 2,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80년 5월 이 씨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을 동원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을 영장 없이 구속 수사했다. 두 전 의원은 수사관에게 고문당한 끝에 범행을 자백했고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85년과 87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피해보상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들은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 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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