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 결국 사과해

검찰 "신연희가 언급한 ‘공산주의자’ 의미는 북한과 내통·협력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정치부 | 기사입력 2018/08/30 [10:5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 결국 사과해

검찰 "신연희가 언급한 ‘공산주의자’ 의미는 북한과 내통·협력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정치부 | 입력 : 2018/08/30 [10:57]

검찰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카카오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신)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은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톡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며 “문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에 대해 검찰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지난 1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1심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이 언급한 ‘공산주의자’ 의미는 북한과 내통·협력한 공산화된 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며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이다.

 

신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정국에 SNS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파되는 건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망연자실한다”며 “죽어도 제대로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이런 억울함을 깊이 성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비방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해 신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신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기발언했다’ 등이었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신 전 구청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아니라 신은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