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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은 ‘탈세 탈법의 달인’ ?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08/08/22 [00:23]

지도층은 ‘탈세 탈법의 달인’ ?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08/08/22 [00:23]

변호사는 착수금.보수금 탈세. 의사는 진료비 친척계좌로 수금…유령학원 세워 소득 분산으로 지도자들이 법을 안 지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회.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지도층(대통령. 국회의원. 검,판사. 변호사. 의사. 중,대기업 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등) 인사 중 상당수가 법을 안 지키고 서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시인치 않고 큰소리치는 것이 한심한 사회의 자화상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모든 면에서 앞장서 모범의 신뢰를 보여야 할 지도층의 인사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 사회다.

정치계와 경제계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지도층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도층에게 상당히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는 요즘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평이다.

서울에서 ㄱ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모씨(51)는 세무신고가 이뤄진 진료차트만 병원에 두고, 현금으로 고액결제를 한 수술환자의 차트는 자신의 아파트에 별도로 보관했다.

또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소득세 4억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에 있는 ㄴ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김모씨(56)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는 방식으로 고객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공증수수료 단가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8억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
 
김씨는 매출누락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인건비 등 비용 8억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를 적발한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비롯해 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도 부과했다.

의사나 변호사, 학원 원장 중,소 대기업 회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성형외과와 치과 등 개인 병·의원,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이다.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자 199명에게는 127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중 10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수법은 회계장부나 자금관리자를 사업장 아닌 별도의 장소에 두거나 병원의 경우 고액 현금결제 환자들의 보험시술은 건강보험 청구조차 하지 않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매출누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비용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세무당국에 탈루소득이 들통나 추징된 세금만 1인당 평균 6억4000만원씩 모두 1271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조사결과 턱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ㄷ치과의원의 최모 의사(43)는 턱관절 등 치료비가 비싼 비보험 환자의 진료비를 신고소득에서 빼기 위해 일부 건강보험 대상 시술이 이뤄지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19억원을 탈루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소득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을 소득에서 빼돌리다 12억원을 추징당한 서울 ㄹ외국어학원장 김모씨(52)는 세무조사에 대비, 자금관리 담당자를 학원 인근에 아파트를 얻어 근무토록 했다.
 
김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명의위장 학원 두 곳을 등록한 뒤 이곳으로 6억원의 소득을 분산해 신고하는 수법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실시된 199명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7차 기획조사결과 소득 탈루율이 45.1%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5년 56.9%, 지난해 47.0%에서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절반에 가까운 소득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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