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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소송인단, 강동원 부정선거 국회발언 관련 '국민참여공개공청회' 제안

강동원의원이 제기한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간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0/15 [11:26]

18대소송인단, 강동원 부정선거 국회발언 관련 '국민참여공개공청회' 제안

강동원의원이 제기한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간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10/15 [11: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김필원대표 공동대표는 강동원의원의 국회발언에 대해서 황우여법무부장관과 중앙선관위의 반박을 보면서 국민참여 '공개공청회'를 제안하였다.

 

다음은 김필원 대표의 제안 전문.

 

강동원 부정선거 국회발언!

'공개방송 국민대토론회', '국민참여 공개공청회'로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5.10.13. 강동원 의원님의 국회발언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처해 그 용기있는 국회의원 단 분이라도 계심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김무성 대표, 중앙선관위장 이인복 대법관,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각각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이 제기한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간것은 공직선거법 178조를 위반한것입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에 의하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2012.12.19 기준)

 

특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 주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주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주범 이명박 대통령, 주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방조한 민주통합당 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은 헌정질서 중단에 책임지고 답변,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특히 2013.1.4. 대법원에 제기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를 위반하며  재파시한 180일를 도과하여 그 재판을 거부·중단하고 ,  정통성 없는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하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 13명 대법관(퇴직대법관 : 양창수, 신영철, 민영일 포함)들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선거인단 공동대표는 정통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래과 같은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 왔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을 개표에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2)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3)새누리당(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이  컴퓨터 조작 등으로 조직적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대선개입 등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책임져야한다"는 기자회견     © 강동진 기자

 

18대 대통령 합헌 아닌 이유는 철저하게 불법 컴퓨터 시스템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1. 제18대 대통령은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252개 개표소를 개표사무를 관장한 법관(시군구 선거관리의원장)들이 철저하게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가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고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불법 컴퓨터가 조작해서 뽑은 것입니다!!

 

▲     © 강동진 기자

 

2. 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함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강제조항)가 있음.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전(全) 단계(1단계~ 5단계)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개표조작의 부정선거를 자행!

 

▲     © 강동진 기자

 

전 개표과정이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표집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같은  개표절차와 방법이 불법! 

 

수개표할 때에는 참관인이 감표(* 득표 점검 및  감시)도 하고 국민 개인이나 여/야 정당에서 누구든지 득표를 합계하고 계산할 수 있었고, 이 점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인 것이었으나, 제18대 대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개표결과 득표현황(조작된 것)을  제공하는 대로 그것이 끝이고, 전부인 것이다.

 

3. 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함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강제조항)가 있음에도 불구, 아래 명시한 공직선거법 일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

 

▲     © 강동진 기자

 

4.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아래 대법원[판례] 등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는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     © 강동진 기자

 

위 대법원[판례] 중 1.의 대법원[판례]를 살펴봅니다.

 

▲     © 강동진 기자

 

▲     © 강동진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는 개표사무원(사람) 둘러리 였고, 전자개표기가 연산해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여 수개표 절차없이 미분류표만 세어보고 그대로 보고용pc에 입력, 전산망서버로  처리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위반으로 개표 시 투표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개표참관인은 눈 뜬 장님과 같았으니 개표참관인 없었던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위반으로 실질적인 개표참관의 절차가 없었었던 것입니다.  →  따라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개표도, 개표참관도  없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완전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대법관이라는 신분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할 수 있나요?

 

(선거소송인단 한영수대표 아고라 기고)

 

강동원의원은 진정한 살아있는 민주투사다.국민은 왜 모를가요? 

 

강동원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대선부정을 공식화했다.

우리 국민들은 강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국회는 대선부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도 모자라는데, 야당은 자당의 의원이 용기를 가지고 폭로를 하는데 "개인의 의견"이라고 폄하를 하는 모습은 정권수립 후 최고의 나쁜 정치를 하는 무리들이다.

 

국회의원들아! 4.19정신을 잊었느냐1 새민련도 그러한가! 국민들이 알면 새누리와 새면련은 뼈가 추려질 것이다.

저는 선거전문가로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보았으며, 대선부정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강동원의원의 발언은 선거무효소송의 공문증거에 의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들아! 대선 부정백서를 배부했는데 읽어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자체가 직무유기이다.

그런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선거구민들에게 야속을 했느냐?

 

국민들에게 고함!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증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이 대부분이며, 법원결정,국가기관의 공문들입니다. 그양이 산더미 같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이 있느냐고 하는 자들에게 똥물은 한사발 주구려!

 언론은 정권의 애완견이라 했던가. 계속 짓지않고 꼬리만 흔들 것이냐?

 인터넷하시는 분들은 이진실을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프린트해서 전달하는 운동말입니다.

이 선거무효소송은 국제적인 사건으로 변할 것이 확실시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대법원에서 소송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법원이 기관사명인 법치주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국회는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하면 대법관 전원을 탄핵조치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데 부작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사범 조사하는 검찰총장을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형국은 헌정이 파괴된 것이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 제1조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근거는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입니다. 무제한 혁명권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은 제2의 4.19혁명을 해야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새역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노예로 전락될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젊은이와 어린이, 미래 세대를 위해 새역사를 창조하지 않겠어요?

부정선거의 진실 증거는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카페에 있습니다. 그 진실은 전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부정선거의 진실을 공감공유해서 새역사를 만들어 가시지요? 

 

2015. 10. 14

 

제18대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 수 배상

 

 

 

 

현장방송을 하는 일인미디어
(촛불사랑tv) 방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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