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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반역사적 결정"

국회외교통상위 "철회되지 않을시 통외통위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

김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08/01/17 [19:10]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반역사적 결정"

국회외교통상위 "철회되지 않을시 통외통위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

김준혁 기자 | 입력 : 2008/01/17 [19:10]
올해 창설 39주년이 될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해체 방침에 따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과 최 성, 배기선, 이강래, 이화영, 장영달, 정동채 의원 등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북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과 관련, 반역사적인 통일부 폐지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제2정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 의원의 이번 성명서는 통일부 폐지 결정이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이며,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통일부 폐지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을 비롯해 배기선, 이강래, 장영달, 정동채, 이화영의원 등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으며 추가적으로 초당적으로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성 의원은 “남북관계는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의 영역과 대북정책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될 되어야 한다” 고 발히면서  “통일부 폐지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폐지를 결정한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부처축소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명박 차기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심을 두기보다, 대북 강경정책에 기반을 둔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비판하였다.

 덧붙여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함몰되어 통일부 폐지라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헌법의 의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우선적으로 통일부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철회되지 않을시 통외통위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선 기간에 만난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 플러스코리아
이에 앞서 16일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이 나오자 17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오랜 침묵을 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개인성명을 정 전 후보가 고문으로 있는 나라비전연구소에서 기자들에게 보냈었다.

정동영씨는 이 성명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의 결정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 지금은 한반도 상공에 60년간 머물러 온 냉전의 먹구름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 번영의 역사를 쓸 절호의 기회이므로 통일부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인수위 방침에 쇄기를 박고 나섰다.
 
그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임을 망각하는 처사 ▲ 대북정책의 공백 우려 ▲안보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악영향 예상 등의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정동영씨는 "통일부 폐지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 노력을 포기하는 처사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해 인수위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국회 외교통상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인수위의 반역사적인 통일부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하라”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인수위는 대북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통일부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는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의 영역과 대북정책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역대 정부도 통일문제를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로 다루어 왔고 역대 정부내에서 통일부의 존재는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가 국제적 공조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부처 간 기능을 재조정 하거나 정책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시정할 문제이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부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반역사적인 통일부 폐지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통일부는 헌법에 규정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정부 조직상의 상징이다. 헌법은 평화통일을 ‘사명’이라는 민족적 과제로 삼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통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독립, 영토보전과 참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교문제와는 다른 목표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남북문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분단상황 관리 및 궁극적인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외교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변화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만으로 접근한다면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약화 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남북간 협력은 관련 부서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협력을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사업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는 통일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많은 부처와 관련되어 있고, 이 조정시스템을 외교부가 담당한다면 효율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통일문제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무적으로 관리할 내각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북한도 대남관계는 통일전선부가 담당하고 대외관계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통일전 동․서독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따로 두었다.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정책 기조는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일 뿐이다.

 다섯째, 통일부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독립된 부처로 남아야 된다. 당장 추진 예정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선협력 산업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추진등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통일부 폐지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폐지를 결정한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부처축소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명박 차기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심을 두기보다 대북강경정책에 기반을 둔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 결정은 결국 국민적인 통일의식 저하로 연결되고 향후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좌초될 수 있으며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핵문제가 해결되면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하지만 남북관계는 핵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경협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왔으며 그 가능성을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인수위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함몰되어 통일부 폐지라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헌법의 의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월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최 성, 배기선, 이강래, 이화영, 장영달, 정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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