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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盧 대통령 고발조치에 동참하는가?"

[네티즌펀치]"줄기세포 사태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형평성과.."

내공상승 | 기사입력 2007/11/25 [09:18]

"왜 盧 대통령 고발조치에 동참하는가?"

[네티즌펀치]"줄기세포 사태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형평성과.."

내공상승 | 입력 : 2007/11/25 [09:18]
부탁말씀 : 노무현대통령님, 님께서 고발조치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솔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반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하게 진중하게 참고하고 수용하실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든지 욕을 얻어 먹든지 당당하게 발언하는 화끈하고 소탈한 성격의 대통령이시니.. 얼마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님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고 대접할 것입니다. 노무현님과 노무현참여정부는 분명하게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조폭적 언론계의 큰형님이신 조선일보와 타협 야합하지 않고서 맞짱을 뜨신 것은 평가받을 일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킨 것은 임기 말년에 점수따신 것입니다. 등등... 나는 어떤 꼴통들처럼 대통령님을 기본예의도 안갖추고 소새끼 말새끼하면서 함부로 음해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황우석박사줄기세포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황우석박사님을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님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기도 한 국민으로서... 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모두 다 고생이 많은 대한민국동포로서...이렇게 우리 나라의 대통령님을 고발조치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님이나 저나 동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자존심과 국익 수호와 번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세계의 난치병환자들을 위하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여야할 가치있고 보람있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다고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항상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   줄기세포 사태 1개월전에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정운찬 서울대 총장, 황우석 박사


 
원제: 나는 왜 노무현대통령 고발조치에 동참하고자 하는가?
 
진실협(진실규명국익수호협의회)에서는 황우석박사줄기세포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책임자로서 소홀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고... 이에 노대통령의 황우석줄기세포게이트 관련 국정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를 대한민국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위한 서명도 받고 있지요. 2007년 10월 17일 현재 27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고발조치를 진행하던 중에 대통령고발운동을 더욱 더 공식적이고도 수준높은 지지운동이 되게 하고자... 더 많은 지지국민들의 이해와 동참협력을 이끌어내고자 고발 이전에 먼저 10월 17일에 대통령공개요구서를 청와대민정수석비서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발송하였고... 10월 22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서를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예정대로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고발조치서명자 오프모임을 보안상 비공개로 금주 중에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모임 이후에 빠른 시일내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의연당당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발조치서명에 동참하였고 이제는 고발인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황우석박사지지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책임자인 노무현대통령을 고발조치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종종 자문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고발조치는 너무 심한 것이다. 효율성이 없는 운동이다. 대통령 무고죄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등의 비판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비판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책임을 추궁하는 대통령 고발조치는 황우석지지국민으로서 분명하게 명분이 있는 지지운동의 일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약간의 비판점을 극복하여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대통령을 고발조치하는 고발인이 되고자 하는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황우석줄기세포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처신에서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형평성과 정의감을 상실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엠비씨피디수첩이 황우석박사를 비판하고 매도하는 난자 관련 비판 또는 2005사이언스 논문을 비판하는 방송은 1-5편에 걸쳐서 방영되었다. 네티즌들이 피디수첩을 강력비판하고 광고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노대통령은 적극 개입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피디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 발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촛점은 언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다. 황우석박사지지 네티즌들이 언론에 대하여 공포감을 형성한다는 강력한 표현도 동원하였다. 결과적으로 피디수첩 방영중단을 고려하던 엠비씨는 힘을 얻게 되었고 피디수첩 방영은 이어졌다.
 
반면에 10년차 베테랑피디 문형렬피디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케이비에스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은 단 한차례도 방영되지 못하였다. 수많은 황우석박사 지지자들과 일반국민들이 그 추운 날씨에 날밤을 새우기도 하고 69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면서.. 케이비에스 앞에 가서 국민의 알권리를 외치고 특허수호를 외치고.. 정연주 사장과 이원군 본부장에게 공영방송의 사명을 다하라고 외쳤건만... 행정법원에서도 추적60분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하였건만... 방영은 차단되고야 말았다.
 
이런 황당하고 반국익적 반역사적 만행에 대해서 청와대의 노대통령은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노대통령의 이중적인 행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디수첩 사태보다 더 중차대한 추적60분 사태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런 이중적이고 반국익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피디수첩 관련 발언한 것은 그의 주장대로 좋게 보아준다면... 그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특허수호를 위하여 그가 추적60분 관련 발언을 통치권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추적60분방영을 결사적으로 저지한 정연주사장과 이원군본부장을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내막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좋을 것이다.
 
2. 개정되는 생명윤리법은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많은 과학자들과 황우석박사 지지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앞길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노무현참여정부의 관계자들은 이 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황우석줄기세포사태 이후에 전세계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천문학적인 국익과 주도권과 자존심이 걸려 있기에...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황우석박사를 포함하여서... 다수의 유능한 생명공학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영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 막대한 국익을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실력과 잠재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책임감과 의지가 있다면... 생명윤리법 개정 과정에 있어서 황우석박사와 다수의 과학자들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적극적으로 마음 편하게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이 무식한 말인가? 황당한 요구인가?

 
영국과 미국과 중국 등이 21세기 엄청난 국가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줄기세포연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과 정부는 마땅히 줄기세포연구을 활성화할수 있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을 해야할 것이며, 황우석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령인 생명윤리법을 줄기세포연구활성화차원으로 개정하도록 지시할수 있으며, 현재 공판중인 황우석박사에 대해 헌법79조 1항[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사면복권시킬수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은 이러한 헌법적 조치를 통하여 대한 민국의 생명공학발전및 자국의 과학자보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줄기세포관련특허를 가져가기위해 국민이 모르는 엄청난 압박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 의거하여 생명윤리법개정과 황우석박사구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을 실시할수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힘을 통하여 미국의 압박이나 요구을 묵살시켜버릴수 있는 문제이다.

3.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저자인 새튼은 미국정부와 피츠버그 대학 당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았다. 오히려 적극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자국의 생명과학자를 적극 보호한 것이다. 새튼도 황우석줄기세포사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
 
황우석박사와 공동연구를 담당하였던 노성일과 문신용도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황우석박사만이 죽일 놈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말인가?
 
황우석박사는 보호받을 만한 탁월한 실력도 있고... 애국심도 있는 과학자이다. 그의 배반포 원천기술 실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외국의 저명한 연구소와 저명한 대학들은 줄기세포 수립에 있어서 황우석사단의 배반포 원천기술을 가장 탁월한 기술로서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새튼도 황우석팀의 원천기술 관련한 특허를 강탈하여 가려고 그의 논문에서 온갖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생명공학계의 큰 손인 새튼이 어찌하여 황우석랩에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는 실험과정을 견학하고 "새튼의 시대는 갔고... 우석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말하였단 말인가? 새튼의 요청에 의해서 황박사는 김선종 박을순 연구원들을 지원하여 주었고 새튼은 신의 영역이라고 포기하였던 원숭이 복제도 성공하지 않았던가?
 
황우석박사 지지자들은 중요한 고비마다... 한국정부가 황우석박사를 지원하여 줄 수 있는 과학적 논리를 발굴하여 내었고... 근거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는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황우석박사를 스카웃하려고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노대통령은 황우석박사를 외면하거나 죽이는 방향으로 진도를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황박사가 정치적 괘씸죄에 걸리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무시무시한 압력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안과 줄기세포특허권을 바꿔치기하였기에 황박사를 외국으로 밀어내기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인가?
 
정운찬이라는 자는 "작은 나라가 큰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된다"라고 하였던 바... 이 말 속에는 미국에 줄기세포 특허권을 넘겨주고 떡고물이나 챙겨먹어야 한다는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인가?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황우석박사와 같은 탁월하고 애국심있는 과학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고 육성하여 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심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호해줄 논리와 방책이 있을 것이다.
 
4. 서울대조사위는 확실하지도 않은데... 2004논문의 엔티-1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인 양 호도하였다. 최근에 김기태란 자가 포함되어 있는 하바드대 연구팀도 처녀생식에 의한 것인 양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을 뒤집는 발언들과 과학적 근거들도 적지 않게 있다. 황우석박사 당사자 본인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라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문신용이 갖고 있는 엔티-1줄기세포를 입수하여서 국제컨소시움 검증단을 구성하여서 과학적 논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검증을 하자고 누차에 걸쳐서 공식제안하고 있다. 15차 공판에서는 하바드대의 처녀생식 논문이 매우 불합리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비판발언도 분명하게 하였다. 이미 13차 공판에서는 유영준이 불법 소지하고 있는 엔티-1실험노트 관련하여 이 노트의 법적인 회수를 강력요구하였고... 현변호인단도 질책하였고... 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황박사에 의하면, 하바드대 검증팀에 소속되었던 어떤 과학자는 황박사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기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비판하고 검증팀에서 사퇴한 바가 있었고.... 어떤 과학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극비리에 알려주었고... 국제공동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지발언을 하였다.
 
황박사를 익히 인정하는 외국의 과학자들도 황박사를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황박사의 공식제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과 서울대와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어찌하여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 긍정적인 말도 없다는 말인가?
 
선거법 관련하여 소신있게 발언하여서... 탄핵사태까지 당하였고.. 국민들이 구해준 노대통령이 아닌가? 최근에도 중안선관위의 발언과 관련하여서..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소원을 한다"고 말한 노대통령이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원론적이든 구체적이든 어떤 발언을 하곤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노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하다면, 황우석줄기세포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국익과 자존심을 수호하고... 황박사같은 탁월한 과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발원을 하여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황 박사는 2005년 12월 30일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은 확실히 갖고 있다. 언제든지 재현해 보일 수 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의 독보적 기술인 배아줄기세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 플러스코리아

 
5.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77프로 이상이 황우석박사에게 연구재연 검증의 기회를 주라고 지지하는 여론이 살아 있다. 국제콘소시움 검증단 제안에도 마찬가지 지지를 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유영준의 불법소지 엔티-1실험노트 입수에 대해서도... 서울대 문신용이 갖고 있는 엔티-1실험노트 법적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지를 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민의 지지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겸허하게 수용하여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무슨 속셈이 있기에...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국민의 여론마저도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일전에는 60만명의 황우석박사 연구재개 청원 서명지도 제출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국민의 78%가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을 요구했고, 60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지가 청와대까지 전달되었으나, 결국 연구승인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 2항위반이다.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사기범일 수가 없으며, 이미 황우석박사는 연구과정과 상황에서 무고함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2005사이언스논문 문제 또한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튼의 재촉에 의해 이루어진 문제로 새튼을 소환하여 그 의도을 명확히 확인하여 대한민국 과학자을 보호해야함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2조 2항위반이다.
 
자국의 과학자와 국민을 국가(정부)가 보호하지못한다면 그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6.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을 통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황우석박사는 연구분야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고, 과학자로서 연구을 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특허를 대한민국에 헌납했듯이 대한민국의 복리증진을 위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특허을 출원하고 관리해야할 서울대는 황우석박사의 서울대파면 후 특허출원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 애국 국민들이 항의하자, 마땅히 국립대 서울대 비용으로 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우석박사에게 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특허을 출원하는 등 국가재산인 특허관리와 관련하여 직무유기행위을 하였다. 그리고 차후 특허관리비용문제을 들먹이며 특허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언론기사가 나돌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황우석박사에게 특허관리에 의지가 없다며 마치 대한민국이 배아줄기세포특허을 포기한 것처럼 미국에게 유리한 언론플레이로 국가적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특허관리책임이 명백히 서울대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서울대에 헌납한 황우석박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대한민국의 특허관리에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러한 서울대의 행위에 대해 국가재산을 관리해야하는 대통령과 노무현정부는 특허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감당해야 한다. 즉, 관련부처인 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가 국가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배아줄기세포특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무현정부의 시스템문제와 국정능력의 무기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 황우석박사를 대한민국 정치사회언론방송권력이 나서서 매장하고 죽이겠다는 건 명백히 헌법위반이다. 공판은 공판이라치더라도 연구할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권력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애국국민들은 년간300조(시장가치의) 국익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토종생명 과학자를 구명하고자 2년 가까이 운동을 하며 싸워오고 있다. 이러한 애국국민들의 순수한 국익사수의지와 동포애를 대통령과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터 침묵하고 동조해온 국정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국가재산을 지켜야할 국정행위와 관련하여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청문회-특별검사제로 진실규명을 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 문제가(황우석박사줄기세포사태가) 노무현정부의 치부와 관련한 권력적 사건이라면 2년 가까이 국익사수와 대한민국 과학자 구명을 위해 운동하고 싸워온 국민들이 노무현권력과 국가(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을 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방기한 국익문제에 있어 자신의 생계까지 포기하고 국민된 도리로써 국익수호운동에 나섰다면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할 문제이다.

 
뱀발
1. 상기 내용 중에는 아래 링크한 글의 내용 중에서 발췌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http://www.savinghws.net/bbs.html?Table=ins_bbs49
2. "대통령고발조치는 무고죄에 걸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링크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vinghws.net/bbs.html?Table=ins_bbs21&mode=view&uid=886&page=10
(대통령 노무현고발은 무고죄와 무관한 정당한 국민행위다-)
3. 대통령 고발조치 진행과정에 대한 글 링크합니다.
http://savinghws.net/bbs.html?Table=ins_bbs21&mode=view&uid=1178&page=1
(황박사줄기세포사태 관련, 노대통령 고발 진행과정과 명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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