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당했던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는 것은 줄기세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
황 박사는 1월 기자회견 후 침묵을 깨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포문을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었다. 그의 교원소청심사위를 정점으로 서울대의 조사위와 징계위의 오류와 왜곡, 허구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첫 신호탄이라는 점과 그의 억울함과 줄기세포 파동에 얽힌 진실이 파헤쳐질지 주목 받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불과하고 편파적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위에서 파면 결정한 것은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파면으로 한국 체세포줄기세포의 연구가 봉쇄 되었으며, 그 동안 독보적 연구 결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소청심사위는 4개월이 넘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번 달 21일자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황우석박사측에서 제기한 것과 관련 7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서울대측 입장을 반영, 황우석박사측의 이의제기를 기각 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기류에 휩싸여, 과거 철권통치 살인정권에서 저지른 만행들이, ‘민주화’란 포장을 두르고 짝 짝 궁합이 맞은 세력끼리 유유상종이라도 하듯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논리를 조작한 허울 좋은 기득권유지를 위해 상대편을 과감히 제거해 버린 악의 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소청심사위 한 관계자가 ‘황 박사가 김선종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논문조작”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대측의 해임 결정엔 하자가 없다’는 논리를 들어 기각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가증스런 답변이요, 교취호탈(巧取豪奪)자들의 편을 들수가 있는가? 지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육을 하는 것인지, 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인지 그저 할 말이 없다.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가로 막는 다는 당랑거철의 예를 들지 않아도, 황 박사는 아무런 힘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다. ‘논문조작’이 지금 대한민국 과학계,그것도 생명공학계에서 결정이 났다는 말인가.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서도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학계에서 밝힐 일이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과학자도 아닌 일개 심사위 몇 명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논문조작’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미리서 과학계에 논문조작으로 몰고 가라는 신호탄인 것이다. 심사위 그들이 과학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보면 그저 교육부에서 심사나 해주고 댓가나 받는 자들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황 박사의 당시 변호인단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당시 지지 시민들은 교원소청위에만 제기하지 말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라고 요구하고 주장했었다. 또한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도 당당히 주장하지 않았던가.그것은 만일 심사위에서 기각이나 서울대측 편을 들 것에 대비해서 이다.왜 양사를 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노동자도 해고 되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양사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세기적 과학 사건에서, 아니 단군이래 최고의 한국 과학자가 불명예를 안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법적인 판단력이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양사를 겸하지 않는 우를 범할수가 있는가 말이다. 지난 해 12월 황 박사팀이 사람의 임상실험 전 단계인 원숭이 실험까지 성공하자,서울대 조사위는 황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연구 하지 못하도록-법이나 규정에도 없는-조치를 취해 버렸을 때,- 일개 범부일지라도 부당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상식 - 그런데 당시 변호인들은 서울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히 변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황 박사가 연구는 계속 하게끔 만들었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의인가 아니면 황 박사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했던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타부타 한마디 해명이나 변명은 없고, 지지자들도 이의제기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황 박사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는 73일 간 당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변호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어떻게 변호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하루에도 몇번씩 검찰청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황 박사의 심정을 들이 밀지 않아도 억울한 점을 들어 고소,고발한 황 박사가 어떤 시민이 사기혐으로 고발했다고 해도,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세기적 업적을 쌓은 과학자 황우석 박사의 검찰 조사기간 내내 변호인단이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최근에서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신청해서 복사하여 그제서야 검토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리적 대처나 판단을 왜 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그런데 그렇게 자신하고 의기양양하던 변호인단이 그 당시 양사를 겸하자는 여론을 왜 무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황 박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최대 이슈 중의 하나인 문제인데도, 당시 변호인은 무엇 때문에 양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서야 소송을 진행시킨다고 나오는지 밝혀야만 한다. 황 박사측 한 소식통은 “황우석박사가 교육부의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단다. 지금까지 세월아 네월아 유수불부(流水不腐)하니 기회는 올 것이라고 자판하지 않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황 박사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대로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성과가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부당이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차 거꾸로 이를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 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서울대 조사위가 위원 구성이나 활동 기간, 활동 내용에 있어서 적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황 박사의 업적은 은폐하고 잘못이나 실수는 왜곡하고 과장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황 박사는 청구 이유에서 “그러한 결과에 이른 원인은 조사위원회가 관련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목적에 충실 하는 대신에, 어떤 편견과 주관적 감정,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청구인을 희생양으로 하여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에 이용된 때문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허야 둥둥 놀고 있지는 않았는지 따져 볼 시간이 왔다. 그렇다면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파면의 부당성이 아니라 파면을 해야만 했던 서울대의 속사정은 징계의결요구 사유, 즉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황 교수가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의 조작 혐의'를 열거한 다음, 데이터의 인용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사실을 황 교수가 시인한 점을 적시(摘示)하고, 이어서 여러 자료에 의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황 박사의 혐의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히 위반하였고, 중대한 학문적 부정행위에 의하여 1등급 훈장 및 최고과학자 등 칭호를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학자로서 커다란 공로를 누렸기에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로써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파면으로 의결 한다”고 나와 있다.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에게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유는 징계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더 이상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파면된 사람에게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제반 법령에 의하여 온갖 불이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명예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형벌제도에 비유하자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황 박사측은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것도 90일 이내에만 하면 시효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 교수로서 극단적인 파면,즉 과학자로서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 교육직 사형을 당한 기간은 어찌할 것이며, 앞으로 질질 끌고 갈 소송 기간은 어찌할 것인가.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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