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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이정현 세월호 보도압력’ 3일째 보도 안해...부끄러운 기록

언론자유 탄압 심각성에도 방송사들 ‘면피성 보도’, 은폐 안간힘”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7/06 [12:24]

KBS-MBC ‘이정현 세월호 보도압력’ 3일째 보도 안해...부끄러운 기록

언론자유 탄압 심각성에도 방송사들 ‘면피성 보도’, 은폐 안간힘”

보도부 | 입력 : 2016/07/06 [12:24]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1~7/3)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에 대한 KBS와 MBC의 ‘무보도’

 

사진출처=미디어몽구 영상 화면캡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던 ‘이정현 녹취록’에 대해, 두 공영방송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KBS는 ‘이정현 녹취록’이 공개된 30일(목)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도 단신 1건을 보도했지만, 녹취록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전하지 않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1일(금)에는 이정현 의원이 “당시엔 절박해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고, 청와대는 이정현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라며 어깃장을 부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두 공영방송은 침묵했다. 30일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했던 SBS, 채널A, MBN도 1일에는 관련 보도를 냈지만, 유독 KBS와 MBC만 보도가 없었다. 양사의 ‘무보도’는 한국 공영방송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만하다.

 

   

 

그렇다고 타 방송들이 응당한 언론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 JTBC를 제외한 SBS, TV조선, 채널A, MBN은 1일 이후 보도가 없었으며, 1일 보도에서도 ‘청와대 보도 개입’을 야당과 청와대 간의 ‘공방’으로 처리했다.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청와대와 이정현 전 수석의 변명을 비중 있게 실어주기도 했다. 녹취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의 보도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및 비판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 자유 탄압’을 은폐하는 KBS, MBC만큼이나, 타 방송사들의 ‘면피용 보도’ 역시 은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SBS는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야 청문회 추진>에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강병원 더민주 의원이 “온 국민이 슬픔에 싸여 있을 때 이런 보도통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라고 질의하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협조를 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답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줬다. 여기다 “위난 사항이 있을 때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걸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라는 이정현 전 수석의 해명도 덧붙였다. TV조선, 채널A, MBN도 모두 SBS 보도와 똑같은 구도를 취했다.

 

심지어 TV조선은 <‘녹취록’ ‘인건비 착복’ 논란>(7/1)에서 ‘청와대 보도 개입’을 현대원 미래전략수석의 연구 인건비 착복 의혹과 함께 다루기도 했다. MBN에서만 “야당의 공격에 청와대 인사들이 종일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으면서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이원종 비서실장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언급이 있었다.

 

   

 

제대로 된 보도는 JTBC에서만 나왔다. JTBC는 3일 간 총 7건의 보도를 할애했다. 1일, 국회 운영위를 2건으로 조명하면서 “(방송법)105조 벌칙 조항에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현행법 위반” “제2의 보도지침 사건” 등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박을 중점적으로 전했다.

 

특히 <통화 전후, KBS 보도 비교해보니…>(7/1)에서는 JTBC 취재진이 직접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통화 전과 후, KBS 보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며 ‘보도 개입’의 증거를 제시했다. “2014년 4월 21일, KBS 9시 뉴스는 해경이 세월호 탑승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날 이정현 전 수석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는데, 이후 해경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또한 “곳곳에서 쇄도하는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줍니다. 먼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KBS의 ‘대통령 동정’ 보도를 보여주며 “이 전 수석의 개입이 실제 보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일 보도인 <비망록 속 ‘청와대 엄호’ 지시 배경은?>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2013년 보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망록을 보여주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이뤄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을 전했다.

 

이렇게 대다수 방송사들이 은폐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정현 녹취록’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 자유 탄압이자 현행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여전히 군사정권의 공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태이기도 하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전 수석은 “당시엔 절박한 심정에서 그랬는데 부족했고 또 불찰도 있었다”는 해명을 했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 바다 아래 갇혀 있던 희생자들의 생명보다 무엇이 그리 ‘절박’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또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상은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패악을 감싸 안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역시 “홍보수석의 입장에서는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통제다 보도지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거들었다.

 

명백한 보도 개입을 ‘정당한 업무’로 규정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 지금도 ‘보도 개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방송사들이 스스로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면 침묵과 소극적인 ‘면피용 보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비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언련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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