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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배우 송혜교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고 거절에 감사 편지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에 가슴에 박힌 대못 빠져나간 듯 기뻐”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5/16 [09:07]

근로정신대 할머니, 배우 송혜교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고 거절에 감사 편지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에 가슴에 박힌 대못 빠져나간 듯 기뻐”

보도부 | 입력 : 2016/05/16 [09:07]

일제강점기 10대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가 미쓰비시자동차 측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 씨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시했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3월경 미쓰비시로부터 중국에 방송될 CF모델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송혜교 측은 거절 이유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으로 소송 중인 전범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편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송 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 날개가 달렸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너무도 장한 결심을 해 주셔 감사하다.”며 “우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아베총리와 미쓰비시한테 사죄 받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다. 기필코 사죄를 받아야 저 세상 가더라도 눈을 감고 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한 목숨 다할 때 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 꼭 싸워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금덕 할머니는 나주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던 1944년 5월경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공부도 시켜준다. 중학교도 갈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8개월여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갖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1999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고,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2013.11.1.), 2심(2015.6.24.)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복 64년이 지난 2009년, 일본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99엔(약 1,250원)을 지급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미쓰비시자동차 광주 판매전시장 앞에서 전범기업의 사죄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져 2010년 미쓰비시자동차 광주 판매전시장이 폐쇄되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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