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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강 A급 찬동자 국민의당 박준영 측근 구속. 3억6천만원 공천헌금 혐의

이명박근혜에 부역한 자들 조차 걸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풍토 때문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4/18 [10:39]

사대강 A급 찬동자 국민의당 박준영 측근 구속. 3억6천만원 공천헌금 혐의

이명박근혜에 부역한 자들 조차 걸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풍토 때문

보도부 | 입력 : 2016/04/18 [10:39]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준영의 측근이 구속됐다.

 

박준영은 전남 도지사 출신으로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해 사대강 반대 단체의 사대강 A급 찬동자로 기록되어 환경연합의 낙선 대상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는 이명박근혜에 부역한 박준영, 박주선 등 구태한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풍토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새정치를 한다며 호남에서 박준영 부류를 한바구니 가득 담아내는 정치 코메디를 연출 하였다.    

 

▲ 전남 도지사 시절 이명박의 사대강을 적극 찬성해 사대강 A급 찬동자로 분류된 박준영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준영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김씨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박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준영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두 사람의 관계 등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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