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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허위비방 혐의 기자 2명 피소

“사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기본은 갖추어야”

송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4/15 [09:13]

어버이연합 허위비방 혐의 기자 2명 피소

“사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기본은 갖추어야”

송현수 기자 | 입력 : 2016/04/15 [09:13]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에 대한 허위비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며, 언론사 기자 2명을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제309조 제2) 혐의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어버이연합은 우리 단체에 대한 시사저널 보도 이후 여러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데, 단순 인용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일부 언론들이 있어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었다우리 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지녔다 하더라도 사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은 2개 언론에 대해서만 대응했지만,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시일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삭제나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고소 취하는 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의 정상참작에 맡길 방침이라며 일단 보도하고 보자는 아니면 말고 식보도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리얼팩트(http://rfacttv.com/)


원본 기사 보기:rfact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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