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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등주 코데즈컴바인, 투자경고 해제 후 또 반등

천영일 기자 | 기사입력 2016/03/29 [10:39]

이상 급등주 코데즈컴바인, 투자경고 해제 후 또 반등

천영일 기자 | 입력 : 2016/03/29 [10:39]

[시사코리아=천영일 기자] 이상 급등으로 논란이 됐던 코데즈컴바인이 투자경고 종목에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변경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은 전 거래일(6만3900원)보다 5.85%(3700원) 오른 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일 2만3200원에 불과했지만 뚜렷한 호재 없이 15만100원까지 폭등하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코데즈컴바인은 장중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다가 현재 2조5884억원으로 5위까지 내려갔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계좌 내역을 건네받아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코데즈컴바인을 겨냥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28일부터 거래소가 내놓은 품절주 대책이 시행됐지만 코데즈컴바인은 주가가 18% 급락하면서 투자경고에서 해제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조건도 피해갔다.

당일 주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130% 이상이면 주가상승률 요건에 해당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전날 주가가 평균 종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앞서 거래소는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을 모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만 유통주식수가 5% 미만(코스피는 3%)인 종목은 1가지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는 최초→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최초(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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