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1/28 [18:37]
[신문고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덕성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교수 박 모(50세)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재경 판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앙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제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기사 보기: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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