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외제차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미거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신헌기 판사)은 27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차량 서비스센터 직원인 조 모(48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모(30세)씨에게 징역 6개월, 이 모(30세)씨에 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헌기 판사는 "보험금 허위 청구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험사에 부당 청구금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외제차 공식 딜러사가 직영하는 서비스센터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사고로 입고된 외제차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각각 수백 차례에 걸쳐 수천 만원 씩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내 딜러사에 입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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