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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유죄 판결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1/28 [18:15]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유죄 판결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1/28 [18:15]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세)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한 것.

 

앞서 김 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이면서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김 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김 씨가 몽둥이 등으로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킨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기계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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