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남선관위,4.13국회의원선거 대비‘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실시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6/01/28 [13:19]

전남선관위,4.13국회의원선거 대비‘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실시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6/01/28 [13:1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전라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1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90여 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 멸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현수막 게시
󰊱 법규요약(「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제3호 가목)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ㆍ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사무소에 해당 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만 게시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인사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당의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 등을 게재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무방
 
2. 문자메시지 등 이용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ㆍ제59조]

❍ 설날 등 명절(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제58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만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인사장 발송
󰊱 핵심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ㆍ리ㆍ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메시지 포함)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열정의 레이스 시작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