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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대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성명 발표

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한 일부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보도부 | 기사입력 2015/09/16 [09:41]

조희연 공대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성명 발표

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한 일부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보도부 | 입력 : 2015/09/16 [09:41]

검찰이 지난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 15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2심 재판에 대한 활동 내용과 법적 대응 방침 일정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천지일보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심 과정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밝혀진 사실들에서, 이 사건이 명백히 정치적인 기소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이 즉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이 상고한 소식을 전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의 행위를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상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2심 과정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그것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였음에 주목하여,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이 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의 행사로 선출된 교육감직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자치의 지속을 담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공대위는 거듭 요청하였다.

 

한편 조 교육감도 상고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조 교육감이 유죄로 판결받은 부분이 검찰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교육이 안정되고 교육자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의 최종 선고유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판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법리와 상식에 기반 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고승덕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검증을 위한 행위였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이루어진 상호간 의견 개진은 헌법정신과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2심에서의 선고된 일부 무죄취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2심의 선고유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상고를 취하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당시의 행위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아야하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2심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행위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직에 대한 엄중성과 헌법정신, 국민의 법상식을 감안하여, 정의에 부합하며,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고, 교육자치가 지속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5년 9월15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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