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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관 합동 제15차 산불제로작전 전개

송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3/31 [10:56]

충북도, 민관 합동 제15차 산불제로작전 전개

송지영 기자 | 입력 : 2015/03/31 [10:5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송지영기자] 충북도는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4. 4 ~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시․군,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1만4천여명이 일제히 참여하여 민관합동 제15차 산불제로작전을 펼친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제로작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15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청명․한식일이 일요일과 월요일로 주말과 연결되어 주말에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의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산불발생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발생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청 소속 공무원 226명을 102개 읍․면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에서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과 성묘객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자 집중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61대) 및 산불감시초소(124개소)를 운용 감시 근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제로작전 원년인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제로작전 이전에는 연평균 3.2건에 7.8ha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본격적인 제로작전 시행 이후에는 연평균 0.6건에 0.87ha로 줄어들었으며 8년에 거쳐 산불 제로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동명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플러스코리아 대전 충청 취재 문의 E-mail. plus-song77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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