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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재 범민련 의장 3년 6월 옥고, 광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

"동지들이 더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진보 대 연대’를 하자”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11/29 [06:39]

이규재 범민련 의장 3년 6월 옥고, 광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

"동지들이 더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진보 대 연대’를 하자”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4/11/29 [06:39]
▲ 광주교도소를 출소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은 안서연     © 이형주 기자
 
▲ 이 의장의 출소를 환영하는 민주통일인사들. 사진은 안서연     © 이형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이규재 의장이 28일 밤 11시 30분 3년 6개월 간 옥고를 치르고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광주교도소 앞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모인 민주·통일인사 100여명이 이 의장의 출소를 환영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밖에서 활동한 동지들이 더 고생이 많았다. 이제부터는 ‘진보 대 연대’를 하자”라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서 진보세력의 대 연대를 천명했다.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 3자연대 민간통일운동단체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 해외 범민련이 공동행사 등을 할 때 북측의 범민련과 팩스 등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이라며 고령의 원로 통일인사를 3년 6개월이나 옥고를 치르게 한 것이다.

범민련 이규재 의장 일행은 29일 오전 11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산화하여 영령들이 잠든 광주5.18국립묘지와 그 옆 열사들이 묻혀있는 망월동 구묘지에 들러 참배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12월 22일 국가보안법으로 범민련 이규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5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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