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조충호 기자]익산시가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축사에게 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 314개소이다. 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조사․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 및 세대수 불법 증설여부,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 및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과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에 중점을 뒀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및 건축주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와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대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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