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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쌀 관세화, 관세율이 전부 아니다!!”

일부 쌀관세화 대책 예산 최소 620억원 감소

송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9/21 [19:37]

박민수의원 “쌀 관세화, 관세율이 전부 아니다!!”

일부 쌀관세화 대책 예산 최소 620억원 감소

송지영 기자 | 입력 : 2014/09/21 [19:37]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송지영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송지영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정부에서는 513%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쌀 관세화로부터 우리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높은 관세를 산정해 WTO에 통보하더라도 검증 및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없다. 무엇보다 513%의 관세율은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의 쌀 수입가 가운데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WTO 회원국들은 중국보다 낮은 일본을 기준으로 400% 대의 관세율을 적용해 513%에서 낮추려고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요구를 하며 더 낮추려고 할 것이다. 각각의 회원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세율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낮게 주장됐던 300% 정도를 심도 있게 따져보고 이를 관철하려고 할 수도 있다.

협상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농식품분야에서 양보하고 다른 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관세율을 통보한다 하더라도 농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부의 대책 역시 쌀 관세화 후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이다. 정부에서는 쌀관세율을 발표하면서 관세화 대책으로 고정직불금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 인하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쌀관세화와 무관하게 국회 농해수위에서 끈질기게 주장했던 대책이며, 새로운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쌀 관세화의 중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 정부안에는 오히려 620억원이나 감액되어 반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이라 할 수 있는 밭농업 직불제 예산은 올해 906억원이 책정되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60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03억원이나 감액되었다. 농지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매매사업 예산 역시 올해 886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는 754억원으로 13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 1346억원이었으나 내년 정부안에는 1161억원만 반영해 185억원이나 삭감됐다.

박 의원은 “임의대로 관세율을 높게 산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협상능력이나 농업에 대한 의지를 보면 협상과정에서 큰 폭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FTA 체결이나 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두 약속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올해 예산보다 감액한 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회복하거나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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