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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위성정당 고발,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

-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을 구속·수사하라!”
-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료 등 즉각 압수·수색하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09:17]

시민단체들 위성정당 고발,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

-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을 구속·수사하라!”
-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료 등 즉각 압수·수색하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4/03/08 [09:17]

 

▲ 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이성민기자]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 

 

다음은 3월 7일 고발된 6개 정당과 각 당 대표 등 위성정당 창당 주범자급 관련자 12인 명단이다.  

 

피고발인(정당 6개 포함, 한동훈과 이재명 등 총 18인)

 

가.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및 한동훈 등 피고발인(정당 2개 포함, 총 8인)

 

▼ 피고발인 국민의힘(대표 한동훈 집권당)

▼ 피고발인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 피고발인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대표대행)

▼ 피고발인 장동혁(국민의힘 사무총장)

▼ 피고발인 국민의미래(대표 조혜정, 국민의힘 위성정당)

▼ 피고발인 안정호(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힘 당원)

▼ 피고발인 조혜정(국민의미래 대표, 국민의힘 조직국장 인수위)

▼ 피고발인 정우창(국민의미래 사무총장, 국민의힘 인수위)

 

나. 더불어민주당 등 3개 정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및 이재명 등 피고발인(정당 4개 포함 총 10인)

 

▼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제1 야당)

▼ 피고발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고발인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민주개혁진보연합창당 추진단장)

▼ 피고발인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장)

▼ 피고발인 새진보연합(대표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 피고발인 용혜인(새진보연합 대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피고발인 진보당(대표 윤희숙)

▼ 피고발인 윤희숙(진보당 대표)

▼ 피고발인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의원)

▼ 피고발인 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 사진3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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