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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2/26 [07: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12/26 [07:07]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30일, 경기도 제2청사(경기도 의전부시)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 협약에 따라 통일부는 영농희망 북한이탈주민을 추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하게된다,
 
경기도는 판로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북방권교류혐의회는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을 담당 하는 등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영농분야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북방권교류협의회가 운영 중인 화훼농장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약 2,500평 규모의 로얄농원 기존 시설을 확충하여 화훼를 재배ㆍ판매할 계획이다.
 
초기 7~8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동 화훼농장의 채용규모를 늘리고, 다른 농장에도 북한 이탈주민 채용을 위해 소재지(용인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미으 선정, 소양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화훼농장 설립ㆍ운영 등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영농분야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림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이털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관련 업무협약서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이 안정적인 정착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영농분야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ㆍ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내용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이하"각 기관"아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각 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농분야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 통일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모집하여 추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3, 경기도는 사업에 관하여 도내 판로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4,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영농분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영농분야의 모범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각 기관은 향후 영농분야의 인력육성 및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6. 그밖에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계속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 협약의 변경 등
 
본 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상호 합의한 날로부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5조 협약서 보관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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