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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589명 검거'

구속 313명, 기소전 몰수·추징보전(92억 1천만 원)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16:33]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589명 검거'

구속 313명, 기소전 몰수·추징보전(92억 1천만 원)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3/07/26 [16:3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2023. 3. 13.7. 12.)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건설 현장 업무방해·이권 갈취)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921천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 범죄 720(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260(16.4%), ?업소·서민갈취 79(4.9%), ?기타 지능범죄 70(4.4%), ?대포 물건 61(3.8%), ?전화금융사기 60(3.8%),?사채업 43(2.7%), ?기타 262(16.5%) 등으로 검거되었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57.8%), 40398(25.1%), 50대 이상은 272(17.1%) 순으로, 활동성이 강하고 조직의 핵심 활동층으로 분류되는 엠제트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되었으며, 전과별로는 ?9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45.5%), ?초범4566(35.6%), ?58300(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3보전금액은 921천만 원으로 201931천만 원 대비30배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 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발 대비 등 조치 건수: 전년도 74올해117(58.1% 증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엠제트세대 폭력조직원의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

?(집단폭행·갈취 가담 조폭 등 검거) ’21. 1.~’22.2. 코인 사업의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6억 원 갈취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16명 검거(구속8) 서울 강수대


?(투자사기 조폭 검거) ’22. 2.’22. 12.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21명 검거(구속5)부산 강수대


?(조직 내 집단폭행 조폭 등 검거) ’22. 4.‘22. 5. 조직 내부의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조직원을 폭행하고 이에 대항하여 선배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등 27명 검거(구속12)울산 강수대


?(영세상인 갈취 등 범죄단체 활동 검거) ’22. 11.’23. 3. 사우나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하부조직원에게 대포통장·유심 유통을 지시하는 등 폭력단체 활동한 부천지역 조직폭력배 36명 검거(구속9)경기남 강수대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검거) ‘23.1.~’23. 4. 충북 진천 지역에서 텍사스홀덤도박장을 개설한 후 도박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충북지역 조직폭력배등 피의자 23명 검거(구속2)충북 강수대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검거) ’23. 3.‘23. 4. 충남지역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모집,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충남지역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56명 검거(구속3) 충남 강수대


?(도심 내 집단폭행 조폭 검거) ’23. 3.’23. 6.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쟁 조직원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고 이를 보복하고자 조직원을 집결시키는 등 폭력단체 활동한 전주지역 조폭 29명 검거 전북 강수대


?(우발대비 등 예방적 형사 활동) 조직원 경조사 등 행사 참여를 가장한 경쟁조직 마찰 우려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청·서 전담팀 운영, 경조사 등에 선제적 우발대비(15) 등 예방적 형사 활동제주 강수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세부 통계 (’23. 3. 13.7. 12.)

상반기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결과 1,589명 검거(구속 313)

o 범죄 유형별

 

(단위: )

총계

서민 대상 불법행위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기타

폭력

갈취

강력


범죄

도박


사이트

전화


금융


사기

대포


물건

사채업

지능


범죄

‘23년 상반기

1,589

720


(45.3%)

79


(4.9%)

34


(2.2%)

260


(16.4%)

60


(3.8%)

61


(3.8%)

43


(2.7%)

70


(4.4%)

262


(16.5)

 

 

o 연령대별

 

(단위: )

총계

10

20

30

40

50대 이상

‘23년 상반기

1,589

75


(4.7%)

401


(25.2%)

443


(27.9%)

398


(25.1%)

272


(17.1%)

 

 

o 전과별

 

(단위: )

총계

초범4

58

9범 이상

‘23년 상반기

1,589

566


(35.6%)

300


(18.9%)

723


(45.5%)

 

 

o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추징액

 

(단위: )

총계

‘19

‘20

‘21

‘22

‘23상반기

보전액

1936천만

31천만

258천만

248천만

478천만

921천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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