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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3000만원 부과

-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 -

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16:19]

[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3000만원 부과

-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 -

도성 기자 | 입력 : 2022/07/08 [16:19]

부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2만5,589건, 40억3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대비 1억9천만원(4.7%)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보인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21.7월부터 ’22.5월 기간 동안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임대인이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했다면 1,000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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