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하반기 정기재조사 실시
임영원 기자 | 입력 : 2021/09/24 [16:57]
청원보건소가 2019년 7월 ~ 12월에 등록 및 재조사를 실시한 청원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등록결정 이후에도 지원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하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19년 7월 ~ 12월에 등록결정 되었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식과 함께 청원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10월 13일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지원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2021년 12월말까지 보장 후 지급을 종료한다.
청원보건소 담당자는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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