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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지원부 대대적 일제정비.. 신뢰도 높인다.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및 임대차 정보 파악, 정비 등 현실반영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1/02/07 [09:45]

경북도, 농지원부 대대적 일제정비.. 신뢰도 높인다.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및 임대차 정보 파악, 정비 등 현실반영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2/07 [09:45]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올해 대대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5만 9천건 중 5만 5천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3%(전국 정비율 83%, 17개 시·도 중 정비율 2위)를 달성하였다.

올해에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농지 112만건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을 연초부터 정확하게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작성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통해 공적장부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용도와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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