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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자출입명부(KI-Pass) 조기 정착에 총력

- 오는 30일까지 도내 7,688개 대상업소 방문 설명 및 앱 설치 유도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6:55]

경남도, 전자출입명부(KI-Pass) 조기 정착에 총력

- 오는 30일까지 도내 7,688개 대상업소 방문 설명 및 앱 설치 유도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0/06/17 [16:55]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그 동안 허위·부실 작성으로 방역망의 허점으로 지적되던 업소출입자 명부를 전자출입명부(KI-Pass)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는 물론 개인정보 보안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에게 설치된 앱을 통해 암호화 된 QR코드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전자출입명부의 빠른 정착과 활용을 위해 시·군과 함께 도내 유흥협회, 노래연습장 협회 등 업주협회 관계자 홍보를 시작으로 전화, 우편물 및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개별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로 야간에 사업장을 여는 유흥업종의 특성상 밤늦은 시간에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내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총 8개 업종에의 7,688곳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6월 말일까지 홍보와 지도점검 등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단, 휴대폰 미소지자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했을 시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사용 의무대상 고위험시설은 8개 업종이나 경남에는 대상이 없는 감성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2개 업종을 제외한 △유흥주점 4,469곳, △단란주점 958곳, △헌팅포차 6곳, △콜라텍 46곳, △노래연습장 1,868곳, △실내집단운동시설 341곳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사용중인 업소는 17일 기준 3,700개소 (48%)로 경남에서는 시스템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업주가 고령이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출입명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별 담당자가 일일이 업소를 방문해 안내하고 있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6월말까지는 정착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그러들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분들과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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