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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115억1000여만원....어느 당이 얼마를 가져갔나?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5/16 [10:14]

정당보조금 115억1000여만원....어느 당이 얼마를 가져갔나?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5/16 [10:14]

▲ 정당보조금 115억1000여만원....어느 당이 얼마를 가져갔나?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1000여만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보조금이 20대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위성정당으로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미래한국당은 20석을 확보해 지난 1분기 57143만원보다 늘어난 193527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한 더불어시민당도 98024만원을 지급받는다. 열린민주당도 손혜원 의원 입당으로 1석을 확보해 29389만원을 받는다.

이번에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우선 교섭단체로 더불어민주당(120) 281602만원 미래통합당(92) 252761만원 민생당(20) 162651만원 미래한국당(20) 193527만원 등이다.

이어 비교섭단체로 더불어시민당(8) 98024만원 정의당(6) 73710만원 우리공화당(2) 2386만원 국민의당(1) 3820만원 민중당(1) 25416만원 열린민주당(1) 29389만원 친박신당(1) 1258만원 순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2분기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는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와 득표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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