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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확성기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4:25]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확성기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2/20 [14:2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에 따른 근로권 등 기본권을행사하는 건 법에서부터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누구든지 이견 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새벽 5시부터 확성기를 이용하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위 관련 방송으로 집회 주변 주민의 단잠을 깨워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권(평온)을 침해한다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고자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4(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따라 6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소음 처벌기준은 집회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음 측정기를 이용 10분간 1회 측정, 그 평균치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데시벨)(야간 60db), 광장, 상가지역 등은 주간 75db(야간 65db)를 적용,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 확성기의 소음 유지명령과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확성기 일시보관 등 조치하게 되어있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지역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소음을 유발한다면 집회·시위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집회시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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