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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때문에 음주단속도 잠정중단

윤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0:39]

우한폐렴 때문에 음주단속도 잠정중단

윤지환 기자] | 입력 : 2020/01/29 [10:39]

▲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C) [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경찰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중단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8일 오후 각 지방청에 이러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란 특정 구역의 차량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속을 말한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음주 단속이 측정기에 운전자의 입을 대고 부는 방식으로 진행돼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우한 폐렴 주요 전파 경로가 호흡기 비말(침, 분비물)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부분은 운전자 1명당 1개로 제한해 일일이 바꿔 단속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일제검문식 단속은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유흥가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음주 의심 운전자를 선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과정도 단순화 한다. 보통 경찰은 음주감지기(기기에 입을 대지 않고 부는 방식)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 사실이 확인되거나 애매한 경우 음주측정기(기기에 입을 대고 부는 방식)를 사용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한다. 이번 선별 단속 때는 음주감지기 과정을 제외하고 음주측정기만 사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음주 차량에 관한 112 신고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27일 국내 항공사에 공문을 내려 보내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종사자를 상대로 한 비행근무 전 음주측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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