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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부정선거백서 재판 '한틀' 증인신청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20 [12:39]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부정선거백서 재판 '한틀' 증인신청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06/20 [12: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은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재판에 전자개표장치를 (주)한틀시스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01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한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가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다는것을 이경목교수님이 시연하여 무산되자, 개표만 전자적 방식으로 하였고 2002년 6월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였다. 전산을 사용하는 개표장치이고, 보조장치로만 사용하는 기계이다. 제어용컴퓨터가 운영프로그램으로 표를 인식하여 투표지분류기에서 표가 나누어지면서 후보별로 갈라지고, 프린터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이 세개의 장치가 하나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 그럼에도 부칙5조에 의하면 보궐선거등(여러가지 보궐선거)에만 사용, 총선 대선에만 사용할수 있고, 합의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에 투표지분류기 혼자서 돌아가는 부분만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투표지분류기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는 운영프로그램 없이 혼자 돌아갈수 없다. 이렇게 전산사용이 위험하고 공직선거법 으로도 사용못한다는 내용을 적은 부정선거백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때 가처분소송을 하였고, 중앙선관위직원과 김능환이 고발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쟁점으로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주)한틀 직원의 증언은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증인이 임신으로 출석 못한다고 서면제출하였기에, 증인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서류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인터뷰를 선거소송인단공동대표 김필원대표와 하였다.


증인 신청(변경)
 (증인 이 순옥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한 대안)
 사건번호 : 2014노3027
피고인2 : 김필원
항소인 : 피고인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우) 137-824

위 사건관련 피고인(항소인)은 귀원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고소장 및 공소장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탄핵증거 등을 제시, 심리하기 위해 입증계획에 의해 신청한 증인 중 2015.5.14.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주)한틀시스템 이순옥 과장이 ‘임신7개월로 몸이 불편하여 출석하기 어렵다’의 요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그 대안으로 위 증인을 변경하여 같은 회사 담당이사 정영표를 증인신청(변경)하오니 채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인적사항
가. 성명 : 정영표 이사
나. 소속 : (주) 한틀 시스템
다.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

 2. 증명할 사항 :
 가. 위 증인은 2012.11.21. 중앙선관위에서 가진 보안자문위원회 실무회의에 기 채택한 이순옥 과장과 함께 참석하여 (주)한틀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관련 그 전산운영프로그램 소스 등을 설명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개표장비로 사용케 바 있음.

 나. 증인을 증거조사를 통해 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전산조직’임을 입증함으로써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 위 불법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제4항·제6항은 물론 같은 법 제178조, 제181조, 제186조, 제249조 등 제반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선거무효사유가 되게 하였음은 물론 개표사무과정에서 개표조작이 가능하고, 실제 그 개표조작 증거들이 드러났음을 확인함에 의해 부정선거를 하게 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이 같이 증인 정영표 이사(* 증인 이순옥 과장의 대안)의 증거조사를 통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함.

 3. 증인신문사항서는 명한 바에 의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이번 증거조사에서 입증할 사항은 (주)한틀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증인이 이순옥 과장에서 정영표 이사로 변경되어도 동일한 신문사항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18.

항소인(피고인2) 김필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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