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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한국 국정원 요원 탈북자 간첩조작 혐의 4년 징역형

간첩 사건 조작하려 허위 공문서 등 국정원 직원·협조자 6명 실형 및 벌금형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5/23 [01:05]

UPI, 한국 국정원 요원 탈북자 간첩조작 혐의 4년 징역형

간첩 사건 조작하려 허위 공문서 등 국정원 직원·협조자 6명 실형 및 벌금형

임영원 기자 | 입력 : 2015/05/23 [01:05]

▲ 탈북자 유우성씨     © 임영원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임영원 기자] UPI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 제출용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과 그를 도운 조선족 협조자 두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법원이 한 탈북자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4년 형을 선고했으며 그를 도와 공문서를 위조한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씨와 김명석 씨에게도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조작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직원인 이재윤 처장과 권세영 과장, 그리고 이인철 주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보현 국정원 과장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을 위한 국정원의 증거 보강 과정에서 유 씨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라고 사주했다. 김상준 판사는 김 씨가 “국가의 법무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윤 처장과 권세영 과장이 김 씨의 공문서 조작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오랜 관행’에 따라 동료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자 김 상준 판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그는 이들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법원이 사실상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UPI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FCDvZB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 sentenced to prison for framing defector

한국 국정원 요원, 탈북자 간첩조작 혐의로 징역형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ent was found guilty of instructing other agents to falsify the Chinese immigration records of Yoo Woo-seong, a defector from North Korea.

탈북자 유우성씨의 중국 출입국기록을 위조하도록 다른 기관 요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의 요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Yoo Woo-seong, a defector from North Korea, was the victim of a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s attempt to frame him for spying on behalf of Pyongyang. Photo by Yonhap
탈북자 유우성씨는 한국 국정원 요원이 그를 북한 정부의 간첩으로 조작하려 저지른 행위의 희생자였다.

SEOUL, May 20 (UPI) — A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for framing a defector from North Korea. The 49-year-old officer, Kim Bo-hyeon, was found guilty of instructing other government agents to falsify the Chinese immigration records of Yoo Woo-seong, reported Yonhap.

서울, 5월 20일(UPI) — 한국 국정원 직원이 탈북자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우성씨의 중국 출입국기록을 위조하도록 다른 정부기관 요원들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49세의 국정원 요원인 김보현씨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Yoo is a 34-year-old defector, and was a Seoul city employee when he was taken into custody in 2013, reported South Korean newspaper Hankyoreh. He is also ethnically Chinese — a tiny minority inside the isolated country.

유 씨는 34세의 탈북자이며 2013년 구금됐을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다고 한국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또한 고립된 국가 안의 소수민족인 화교에 속한다.

Kim Sang-joon, the South Korean judge presiding over the case, said the intelligence agent “obstructed the state’s legal functions and undermined the people’s trust in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이 사건을 주재한 한국 김상준 판사는 국정원 요원이 “국가의 법무 기능을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Lee In-cheol, an envoy based in the South Korean consulate in Shenyang, China, also was fined $6,390 for delivering forged documents to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that Kim and fellow agents then used to frame Yoo.

중국 선양의 한국 영사관의 이인철 영사 또한 유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김 씨와 동료 요원들이 당시 이용했던 위조 서류를 한국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6,39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n the past, Yoo has been accused of gathering information on 200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working at Seoul’s city hall. The forged documents falsified Yoo’s immigration records, showing Yoo entering and exiting North Korea multiple times from 1998 to 2006.

과거 유 씨는 서울 시청에 근무하는 동안 200명의 탈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조된 서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유 씨가 북한을 여러 번 출입국한 것으로 유 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 보여준다.

Two other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s, Lee Jae-yun and Kwon Se-yeong, were each ordered to pay $9,100 and $6,390 fines, respectively, for collaborating with Kim in the case.

다른 두 명의 한국 국정원 직원, 이재윤과 권세영은 김 씨에게 협조한 혐의로 각각 9,100달러와 6,39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Two ethnic Korean Chinese nationals, Kim Won-ha and Kim Myeong-seok were sentenced to two years and one-and-a-half years in prison, respectively, for abetting the forgeries.

두 명의 조선족 김원하와 김명석은 위조를 사주한 혐의로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Yoo was found not guilty of the crimes charged in August 2013.

2013년 8월 유 씨는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In response to the verdict, the sentenced intelligence agents bribed the two Chinese nationals to abet the forgeries of Yoo’s immigration records.

이 무죄 선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조선족 두 명에게 뇌물을 주어 유 씨의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도록 사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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