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총리내정자 황교안이 민주공화국 총리 될 자격 없는 이유들

황교안, “5.16은 ‘혁명’, 국보법을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耽讀 칼럼 | 기사입력 2015/05/22 [15:22]

총리내정자 황교안이 민주공화국 총리 될 자격 없는 이유들

황교안, “5.16은 ‘혁명’, 국보법을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耽讀 칼럼 | 입력 : 2015/05/22 [15:22]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21일 법무장관 황교안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이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임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권위주의정권으로 되돌리는데 적임자입니다.

황교안, “5.16은 ‘혁명’, 국보법을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국가보안법 해설>(1998년)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집회시위법 해설서>(2009년)


황교안이 펴낸 책에 적은 말입니다. 공안검사출신답게 ‘공안통’입니다. 5·16군사반란을 ‘혁명’으로, 국가보안법을 ‘통일 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철학에 꼭 맞는 인물입니다.  

2013년 4월22일 자 <중앙일보>






그는 지난 2013년 4월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바로가기 < “미국도 냉전 땐 표현의 자유 제한 … 한국 안보 상황 그때보다 더 위험”>
 
“미국도 냉전 땐 표현 자유 제한”

 
안보를 내세워 말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의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독재 망령에서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내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민은 저항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식만큼 진보합니다.

5.16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도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란 이름으로 비판세력과 반대세력은 잡아넣거나 심지어 죽였다.






황교안은 지난 4월 14일 ‘경남기업 의혹 관련 법무부 장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국민들 혼란에 빠져”
 
특히 그는 “현재는 메모지 등 외에 두드러진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일부 정치권 등에서 특정인을 거명하며 수사 대상과 시기,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고,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이라면 진실을 파헤칠 것을 지시해야지 국민혼란 운운합니다. 역시 수사 결과는 박근혜정권이 바라는 대로 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상범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과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저인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삼인)에서 법과 질서는 오직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그런데 군정 독재자는 법률을 권력자 명령으로만 알고 통제 기능 일변도로 법률을 운영한 채, 시민국가의 법률의 보장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결국 법률을 관료의 통치 헌정 파괴로 전락시켰으며, 거기에 더하여 법률을 기술적으로 악용해서 시민국가로서의 기본 바탕을 없애 버렸다. 결국 경쟁 사회인 시민사회에서 법률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를 만들어 시민 윤리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관료가 ‘법률대로 하겠다’라고 소리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 다들 벌벌 떨게 마련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 공안기관이나 사법 관료가 한번 빨갱이 같다고 낙인을 찍어 버리면, 그렇게 밉보인 사람은 그것으로 사회적 사망 선고가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당국의 빨갱이 조작 공작에 걸려들면 인생은 끝장나고 만다.”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황교안이 민주공화국 국무총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47&table=byple_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