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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을말해 2019/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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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씨의 허위주장 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 조합에서 아래와 같이고소하였습니다. ① 조합임원들이 추가공사비로 59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임원들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았다는 내용, ②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고소했던 사실들이 임시총회 이전에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임원들의 잘못으로 상가분양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5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세금포탈 6억 원을 하였다는 내용, ③ 붙박이 장이 한샘붙박이장이 아니라 (주)하나퍼니처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④ 철거비 10억 원이 증액된 과정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있었고, 어떻게 하여 올라갔는지 알면서도 이 부분도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 ⑤ 2012. 12. 중순경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하여 법무사비, 감리비, 샷시비, 상가분양건, 붙박이장, 기타사업비, 시공사 건 등 약 270억 원이 넘는 돈을 꼭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총회 개최 금지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 조합총회가 무산되었다. 돈을 찾아서 2~3천만원을 돌려주겠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조합의 임원들 명예를 훼손하였음. ⑥ 총회가 끝나자 전 임원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끝까지 조합원을 농락하고도 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홍보물) 배포한 내용들의 허위로 인한 업무방해 사실등을 검찰청에 고소하여 이병호씨가 아래와 같이 처분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이병호씨가 선동한 문서. 총회 자료들을 가지고 조합임원들의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검찰청에 이병호씨를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이병호씨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이병호씨를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재보위 이병호가 고소 고발로 지금까지 검찰청에 30여회 이상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법원에 또한 60여 회 이상 출석하였으며, 재보위들의 허위 사실 적시와 선동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항의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진정시키고 사실확인을 해주는 등으로 인해 조합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한 조합 청산종결 지연, 법률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선량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임원들은 적법하고 성실하게 조합해산까지 수행해온 재보위들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인 동시에 조합업무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에서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 이병호를 의법 조치하여 달라고 고소 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병호에게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국약식 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처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 이병호가 그동안 선동하였던 홍보물이 거짓으로 판결되고 거짓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병호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항고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사실대로 증거물을 제출하여 모두 승소하면 이병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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