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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정치보복 표적수사 그만두라

신종철 | 기사입력 2017/08/04 [18:08]

홍준표 “검찰, 정치보복 표적수사 그만두라

신종철 | 입력 : 2017/08/04 [18:08]

 

▲     © ”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홍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 반기문 꽃가마 태우려고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막기 위해 그렇게 집요하게 검찰을 동원해서 흠집내기 수사를 하더만 결국 그 정권도 도가 지나치니 부메랑이 되어 자멸했다.”며 지난 정권의 검찰이 자신을 탄압했음을 말했다.

   

그리고는 “대선이 끝나자 승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검경이 총동원 되어 충성경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또다시 개시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도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는 홍 대표가 검찰이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취업 의혹 사건 수사의 다른 대응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 대표는 “5년 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수사를 지켜보면서 왜 우리는 권력이 힘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힘이 빠질 때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승냥이 같은 수사만 하는지 참으로 후진적인 사정기관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런 다음 “사정기관들이 당당했으면 한다.”고 주문하고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언급했다.

   

그는 “귀국할 때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온 사람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압수수색하고 개인적인 선후배 관계 중소기업인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여 증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올무를 만들어 보려는 그들을 보면 측은하기조차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현재 검찰이 홍 대표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내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 대표는 "환지본처(還至本處=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를 깨닫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임 편집자 註)라고 했다.”면서 “(검찰)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쌓으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현재 홍 대표와 검찰은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새로 검찰총장에 취임한 문무일 총장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문 총장과 홍 대표의 관계는 '검찰총장과 제1야당 대표'이면서 '기소 검사와 피고인'인 셈이다. 그리고 홍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홍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하고 있는 반면 검찰(문무일 총장)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사람의 공소유지를 위해) 당시 특별수사팀의 구성원 중 부장급 구성원들이 상고이유서와 각종 의견서, 법리검토서까지 써내며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대립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BBK 사건 범죄은폐 등과 관련해 홍 대표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중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 줬다”면서 “BBK 사건은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하고 “세 번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다 했는데 환경부 장관을 제안해서 거절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7월 11일 홍 대표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김용덕 운영자 등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의 소리>,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또 지난 17일에는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 지지문자를 보낸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지난주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유죄확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적 사망상태가 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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