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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2013년 2월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 시장이 욕설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해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모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천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억2천600만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의 배포를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