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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월 3일 첫 변론 시작..박근혜, 출석 불가하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6/12/28 [15:24]

헌재 탄핵심판 1월 3일 첫 변론 시작..박근혜, 출석 불가하다

보도부 | 입력 : 2016/12/28 [15:24]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절차 부적법 주장을 기각하며 내년 1월 3일 첫 탄핵심판 변론을 열기로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법무부 의견을 보면 적어도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적법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근혜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박 측은 재판부에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계획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기록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미르·K스포츠 재단, 전경련, 재벌 기업 등이 사실조회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사실조회 요청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특징이 재벌에 강요 또는 부정 청탁에 의해서 금전수수가 오간 것인데 이런 식의 사실조회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관계 기업이나 기관은 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 박근혜 측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인정 안 해

 

또한 재판부는 박근혜 측이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는 박근혜 측 주장에 대해 “증거 없이 제출이 되면 기각 아니겠냐”면서 “지난번에 발한 것처럼 ‘탄핵소추가 부실하게 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이긴 하나 이미 지난번 유일한 선례인 2004년에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고, 재판부에서는 탄핵소추 전 사실조사가 바람직하지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바로 각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에 증인 주소 및 연락처, 증인신문 소요 시간 등이 기재된 증인신청서를 다음 준비절차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다음 기일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정확한 증인 신청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기일 당시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행적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박 측은 앞서 국회측이 박근혜의 출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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