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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09:43]

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10/17 [09: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0월 18일(화)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을 추가하고,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하여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고,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8.18~9.27)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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