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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파면처분 부당하다

이해할 수 없는 교원소청심사위 기각

권병주 | 기사입력 2006/08/23 [20:16]

황우석 박사 파면처분 부당하다

이해할 수 없는 교원소청심사위 기각

권병주 | 입력 : 2006/08/23 [20:16]

 이해할수 없는 소청심사 청구 기각
▲   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권오룡

서울대가 황우석 전 교수를 해임한 건에 대하여 교육부는 21일자로 소청심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사청구 대리인인 황승연 변호사에 의해  지난 4월 제출한 “소청심사 청구서”의 내용은 “파면의 부당성과, 절차의 문제 ,징계혐의사실, 조사보고서의 오류와 왜곡, 서울대 조사위의 허위사실 발표”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파면을 당해야했던 사안에 대하여 부당함을 들어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객관적인 진실과 황교수의 공과가 엄정하게 규명,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과학자의 생명을 끊게되는 파면처분 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여, 더 이상의 연구가 봉쇄되고 오히려 다른나라, 엉뚱한 사람에게 연구 업적이 넘어가, 역으로 비싼값에 빌려써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파면의 이유가 황우석 개인만의 잘못이 아닌 연구과정상 타인의 이해할수없는 행위들이 주 원인 이었음도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7인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서울대측의 파면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심사의 기각을 하였다고 밝혔다.

비록 김선종에게 황우석박사가 속았음을 인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논문이 조작이 되었고, 그 근거로 내린 서울대의 징계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청심사의 기각에 대하여 과학계에 몸담은 연구원들과 학자들의 의견들 또한 분분하다. 한국 공학기술단체 연합회장이며 한국 공학한림원의 부회장인 김수삼 회장은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결론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라고 말하기도했다.

이번 소청심사의 결정 통지문은 2주 이내에 나오게 되며, 황박사측은 이에불복하여 행정소송등을 제기할수있다. 알려진바로는 황우석 박사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논문문제. 여러곳에서 문제 되고있다.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 권오룡

황우석 박사 논문에대한 국민들과 학계의 시각도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논문 조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논문은 허위가 아닌 과장일 뿐이고, 당시에 논문 참여자인 여러명중 한명인, 미국 세튼교수의 의견에따라  싸이언스에 논문이 실리게 되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상황 있었다는게 일부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문문제는 또다른 기관 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얼마전 세포응용 사업단의  홈페이지에는 새로이 선임된 세포응용 사업단장인 김동욱  교수의  취소된 논문이  세포응용 사업단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연구실적으로 게제되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또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약청의 전 청장(심상구)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타인의 학위논문을 33쪽이나 표절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식약청장 및 차장등이 대표로 있는 연구 기관에서는  지난 5년동안 식약청으로부터 40개의 연구 과제를 수주했고.금액은  28억 8천 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전직 관료들이 재직하는 기업에, 식약청은 연구용역 발주를 주고 ,그 기업이 수주 과제중 70%를 독식 한다는것은 ,  식약청의 전관예우의 반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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