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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불법을 더 조장하고있다?

8.15 서울 국민집회 이모저모

권오룡,권병주 기자 | 기사입력 2006/08/16 [20:24]

공권력이 불법을 더 조장하고있다?

8.15 서울 국민집회 이모저모

권오룡,권병주 기자 | 입력 : 2006/08/16 [20:24]

 
시민차량을 불법으로 막고서 차량 이동을 못하도록 둘러싼 전경들     © 권병주

광복 61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였다. 많은 단체와 기관들의 집회중에서도 “과학기술독립”을 주제로 설정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네티즌 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광화문 본 집회를 시작하기 전, MBC 방송국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은 차량에 스티커와 태극기 등을 부착하고 카 퍼래이드를 하며 이동을 했고 KBS를 거쳐 MBC 앞에 모인 것이다. MBC앞에서 PD수첩의 편파 왜곡방영을 규탄하며 MBC의 폐방을 외치기도 했다.
 
mbc 앞에서 만장을 세우고 진실보도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 
    © 권병주


 
오후 3시쯤 집회를 마치고 본 집회장소인 광화문으로 차량을 이동하려 할때, 주최측과 경찰과의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측은 일방적으로 차량들을 막아서서 이동을 막았다.

이에 집회측에서는 거세게 항의했고 “적법한 집회 신고를 했고 불법적 시위가 아님에도 차량을 막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고, 경찰측에서는 상부의 지시라고만 밝혔다. 한참의 실갱이를 벌이다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찰측의 월권이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사유재산인 차량에서 경찰들의 철수를 요청했다.

 
집회시민들의 차량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 차량      © 권병주

 
▲  '왜? 개인차량을 공권력이 막아서야 하느냐'며 항의하는 여성참가자    © 권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도로 상에서의 혼란이 야기되자 경찰측에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의 내용은 “태극기를 제외한 차량의 스티커와 현수막 등을 철거하라”는 것이었다.

광화문에서의 본 집회가 있었기에 집회측에서 동의하였고 한 시간여의 대치가 끝났다.
 
▲ 차량을 이용한 카 퍼래이드로 새롭게 자리한 집회문화     © 권병주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처리할수 있는가?
▲     © 권병주


또한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민공원에서는 차량에 실어온 텐트를 강제적으로 압류해간 사건이 있었다.

한창 FTA 반대 집회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등으로 공원에는 여러 개의 텐트가 쳐저 있었고 황우석 박사 지지 단체도 텐트를 치려고 했었으나, 차량에 실어온 텐트는 도로에서 전경들에 둘려싸여 내리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텐트를 경찰서로 실고가 버린 것이다. 경찰측에서는 텐트를 칠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텐트 자체를 불법압류함으로써 원천 차단을통해 공권력을 통한 월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텐트를 주문하여 용달로 배달시킨 참가자는 “텐트를 치는게 불법이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하던지 할 것이지 용달차를 가로막아서 영업용 차량에 피해를 주고, 개인 재산인 사유물을 영장도 없이 손도 못대게 막는 것도 모자라 압류해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당시 공원에는 5~6여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텐트만을 압류 해간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게 아니냐”며 항의하였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도 단 한차례도 듣지않고 또한 피고소인의 진술도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범죄사실이 성립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버렸네요. 이제 황우석 지지자들에게는 진술의 기회마저 박탈하네요. 서울지청에 수사보고서가 있다 하니 고소인의 권리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것이며 제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종로경찰서의 만행을 끝까지 밝혀 그들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불법 압류에 대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했고 경찰서에서 진행을 알려온 서류 
     © 권병주


정부와 공권력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언론과 메스컴에서도 외면하는 민감한 사항들은 여론을 형성하지 못해 이슈화되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책적으로 반하는 내용이나 소수 법적 소외 계층의 목소리는 곧잘 잊혀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통해 국민들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막는다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권력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다.
광화문집회사진  
    © 권병주

▲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 현장    © 권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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