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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법정관리 위기 넘겼다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이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3/30 [09:43]

현대상선, 법정관리 위기 넘겼다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이은주 기자 | 입력 : 2016/03/30 [09:43]
▲ 현대상선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 모습.     © 뉴시스

[시사코리아=이은주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채무불이행으로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현대상선이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키로 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단은 29일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안에 동의했다.

채권단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현대상선의 부채 만기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 당사자(용선주, 사채권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 협약으로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 협약은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해외선주들과 선박 사용료 인하, 사채권자들의 채무 재조정, 금융리스 채권자들과 채무만기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율협약 결정이 향후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자구안도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조기에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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