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대게 암컷(빵게) 등 소지사범 검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6/03/29 [22:26]
▲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26일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한 신00 씨(남, 58)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사진제공=속초해경)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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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26일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한 신00 씨(남, 58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속초해경은 주문진 큰 시장에서 대게 암컷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해 대게 암컷 85마리, 체장미달 대게 17마리를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해경은 신 씨가 대게 암컷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 대게 암컷을 포획·판매한 사람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수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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