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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장피해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서 승소

7년간 법정공방 종지부, 지난 10일 대법원 최종 판결 ‘속초시 손 들어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6/03/15 [14:45]

속초시, 어장피해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서 승소

7년간 법정공방 종지부, 지난 10일 대법원 최종 판결 ‘속초시 손 들어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6/03/15 [14:45]
▲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지난 10일 대포항 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지난 10일 대포항 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를 이유로 일부 정치망 어민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2년 1심 판결에서는 어민들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속초시에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원고(어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시킨 부유물질이나 소음이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속초시가 승소했었다. 이에 원고는 지난 2015년 3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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