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의사 세금탈루…영수증 미발행 5년새 13배
이경 | 입력 : 2016/03/15 [09:23]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만에 13배나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직과 병·의원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11억5천여만원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차명계좌를 통해 비용을 입금받는 등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여러가지 꼼수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2014년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전체 소득의 약 33%를 탈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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