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선관위,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 특별조사

불법여론조사 포상금 최고 5억 원으로 확대,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 개최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6/03/01 [09:01]

선관위,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 특별조사

불법여론조사 포상금 최고 5억 원으로 확대,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 개최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6/03/01 [09: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선정기준은 ▲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분석 전담팀’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신고서 접수 시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2월 26일 정당관계자와 주요 여론조사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 ▲ 추가 가중값 부여 시 조사결과의 왜곡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의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안내했다.

17개 시․도선관위에서도 29일부터 권역별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 시행 후 각 정당에 제공될 예정이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여론조사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 특정일자 이후 착신전환 배제 ▲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 한 경우 1번호만 추출 ▲ 1인 다회선인 경우 최초 가입 휴대전화만 추출 ▲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특정일자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당․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당내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결과 심의·조치현황
□ 선거여론조사 관련 유형별 조치현황(단위 : 건, 2016. 2. 23.기준)

구 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총 계

23

3

1

19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96)

3

3

-

-

전화착신 이용 불법여론조사(§108⑪)

0

-

-

-

편향된 어휘 등 이용 선거운동(§108⑤, §254)

6

-

-

6

대표성 미확보(§108⑤)

3

-

-

3

기타

11

-

1

10
□ 선거여론조사 관련 주요 조치사례
  ▣ 미실시 여론조사결과 허위 공표 ⇨ 고발
     OOO은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가공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게 함.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 고발
     ▲▲▲가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우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왜곡·조작하여 SNS를 이용하여 공표함.
  ▣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 수사의뢰
     △△△ 등 3명이 카카오톡, 밴드 및 문자메시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
  ▣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 경고
     ◉◉◉가 모집단 인구비율과 조사대상 표본의 목표 할당수 및 가중 값 배율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표본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함.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