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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업체 우대, 절차 투명화, 일자리창출 기여 등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3/01 [18:43]

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업체 우대, 절차 투명화, 일자리창출 기여 등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03/01 [18:43]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예규)을 마련하여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동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의2) 폐지(2016.1.15.)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합동작업(’15.1~2), 협회·전문가 T/F 개최(’15.2∼5), 공청회(’15.7), 설명회(’15.11) 등

1)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종합평가, 최고점수 받은 자 낙찰자로 결정

2) 가장 낮은 가격 투찰한 자를 대상으로 적정가격 투찰여부 심사, 심사통과 자 낙찰자로 결정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③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 등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로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한 결과 

셋째,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Fail

Pass/Fail

Pass/Fail

종합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35

40

50













동일실적 경과정도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점:1)+2)+3)+4)=1점]

재해율

0.5

0.5

0.5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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