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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할 수 없다

호루스의눈 | 기사입력 2016/03/01 [06:40]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할 수 없다

호루스의눈 | 입력 : 2016/03/01 [06:40]

얼마전 필자는, 김종인의 그 넘치는 노욕을 경계해야한다 주장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중단의 중심에는 김종인대표가 있고, 그가 이념프레임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설득했다는데,그건 어처구니없는 악수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경제문제에 앞서고 있는가?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이며, 악수라 생각한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때,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을것이고, 그것은 결국 경제적 실정의 문제도 이념프레임이나 테러 등 반정부인사로 낙인찍히어 테러방지법에의해 감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때문이다.

 

결국, 테러방지법의 방조는 경제적 실정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할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정의화의장도 새누리당 출신이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왜 경제법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있었을까?

 

아래는 몇일전 게시했던 글을 다시 올려본다.

 

정권과 새누리당의 친박, 진박 세력들이 노동법 등 자신들의 법안을 의장 단독으로 직권상정 해달라 그도록 닥달을 해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정의화의장이 결국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하고 있다.

 

왜 그럴까?

어차피 직권상정하려면 노동법 등 경제법이 아니라 왜 테러방지법일까?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선거법 합의 당일에 직권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새누리당의 행태는 선거법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및 노동시장 관련법을 연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거법합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직권상정되는 법안으로 테러방지법이 연계되고 있다.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박근혜대통령이 주야장창 주장하는것이 경제위기의 주장이며,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상초유의 정권차원의 장외투쟁으로 서명까지 받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정의화의장은 노동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있을까?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계산이 깔려있다 생각한다.

새누리당,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몰상식하고 막가파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다  오히려 대부분 자력으로 우리 사회의 그 참담한 죽음의 무한경재에서 살아남아 기득권을 누릴 정도로 수재들이다.

 

그들의 행태에서 알수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법과 도덕 보다 힘에 논리가 우선인, 그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갑질의 양태를 잘 보여주고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종편허가이후 이미 언론이 장악되어 모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으며,혹세무민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바닥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다.

 

정치인, 의원, 그들의 지위는 국민들의 표에 의해 얻어지는것이며, 그러므로 여론의 향방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노동자,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조직인 공무원조직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포함된 노동법은 그들 스스로 단독으로 밀어붙일 자신이 없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정의화의 단독행위, 즉 직권상정으로 떠밀고 있으나  정의화도 새누리당 출신이며 바보가 아닌 이상 역사적인 법안을 홀로 상정하며 덤터기를 쓸 이유가 없다.

 

결국, 노동법은 야당을 끌어들여야하는데, 야당은 그리 녹녹치 않아보인다.

그러므로 결국 선거법 합의와 테러방지법의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론된다.

 

국회선지화법에 의하면, 의장의 직권상정 사유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들고 있는데, 현재시점이 그런 사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태인가?

급하기로는 그보다는 헬조선의 경제 문제가 급하지 않는가 말이다.

물론, 노동법 개혁안이 잘된것이라서 그러는것은 아니다.

그 많은 법안 중에서 직권상정 대상이 하필이면 테러방지법이냐라는 의문에 정의화의장의 모순된 행위를 논하고자함이다.

 

그리고, 좀 과대한 상상을 한다면,

혹, 최근들어 북한의 위성발사이후, 개성공단 철수와 사드문제 등 남북한의 대립과 한반도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있는 이유가 총선및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그 테러방지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국가정보원,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정치인은 물론, 민간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심지어 없는 죄까지 만들어 범죄인으로 만드는 간첩조작까지 하다 국제적 망신까지 산 조직이 국가정보원이다. 그런 조직에 테러방지법으로 그  존립의 타당성과 힘을 강력하게 해 주는 법안이라는것이다.

 

대선개입 등 국정원의 과거의 부조리한 이력을 덮을 수있을 뿐 아니라,

결국 일개 국가조직인 국정원이 우리 사회,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이 될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민주주의를 퇴행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법률이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비정규직의 고착화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법에 비해,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법안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악법과 국가가, 혹은 힘있는 정치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반민주적인 행위를 할수있는 마스터 키인셈이다.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정의화의장은 바로 그 모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중에 에이스격인 테러방지법, 그 법의 직권상정을 노리고 있는것이다.

물론, 그것은 정의화의장 단독결정은 아닐것이다.

 

분명 박근혜정권이나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면 지나가는 견공이 포복절도할 일이지 않겠는가?

 

논객 - 호루스의눈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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