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 1공단 법정공방, 성남시 승소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1공단 공원화 사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권영헌 기자 | 기사입력 2016/02/19 [03:45]

성남시 1공단 법정공방, 성남시 승소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1공단 공원화 사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6/02/19 [03:45]
▲ 지난 2014년 1월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 개발을 발표하고 있다.     © 권영헌

 

성남시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소재)이 4년 반 동안의 법정 공방이 성남시의 승리로 끝나 1공단 공원화에 대해 자행되던 정치공세는 힘을 잃는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월 18일, 대법원은 성남시 1공단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인 파기자판(기사 하단 설명 참조)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이 성남시 승소로 결론을 내린 성남시 1공단 행정소송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SPP)가 지난 2011년 7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성남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고등법원 재판부는 SPP의 손을 들어줬다.

 

▲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예정 부지 (네이버지도 항공뷰 발췌)     © 뉴스팟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SPP가 승소했던 2심 결과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가 결정하고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거부처분의 정당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 발표했던 성남시 1공단과 대장동의 개발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공단 공원화에 대한 주민의 염원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빨리 마무리 하고 본시가지의 허파가 될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주민숙원 사업이 비상식적인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주민 기만 행위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전날인 17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계획을 변경해 대장동 우선 개발계획 발표해 "1공단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세력이 성남시장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해 강도 높은 정치공세 움직임이 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힘을 잃게 됐다. 

 

* 파기자판: 상소심법원 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팟 투데이성남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열정의 레이스 시작
1/23
연재
광고